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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5-18 10:14
조회
5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89호(2020. 05. 15)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되어 관련 개정예고문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