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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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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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80호(2020. 05. 08)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2020.1.3.)을 일부 개정에 대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되어 그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1. 개정 이유
소비자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류 제품에 탈카페인 제품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혼합간장의 주표시면에 사용된 간장의 혼합 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아울러, 식품첨가물·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자 표시를 개선하고,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안 II. 1. 자, 거. 3) 가))
1) 소분 또는 재포장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표시 항목에 ‘용기·
포장 재질’ 추가
2) 수출국의 원래 표시사항 중 스티커 등으로 가려서는 아니되는 표시 항목에 ‘원재
료명, 해외제조업소명’을 추가하여 규정 명확화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다류 등의 기타표시사항 개정(안 Ⅲ. 1. 자, 카
, 2. 가, 3. 가.)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다류의 기타표시사항 중 과
실차 제품의 제품명 제한 규정 삭제
2) 다류에 대해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혼합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
개정
4)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제조연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규정 개정(안 별지 1? 2. 다, 3. 다.)
1)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준용 조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