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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생산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택배 등의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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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등록일

    2020-04-14 15:59

  • 조회

    1577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57조 관련 [별표 1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가목에서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따라서, 칡즙이나 호박즙을 직접 제조·가공한 후 영업장에 방문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 배송 등을 하는 경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에 해당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판매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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