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생산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택배 등의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할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4-14 15:59
조회
1577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따라서, 칡즙이나 호박즙을 직접 제조·가공한 후 영업장에 방문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 배송 등을 하는 경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에 해당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판매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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