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조기를 소금에 절인 경우 굴비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을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3-09 15:47
조회
1384
1.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에 따라「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2.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굴비는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이며, 조기는"민어과에 속하는 해양어류의 총칭"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의 생물종정보에 대서양조기는 민어과에 속하는 해양어류로 확인됩니다.
4. 따라서 "대서양조기"를 소금에 약간 절여서 말린 경우라며 제품명의 일부로 "00조기"는 가능하다 하겠으나 다만, "대서양굴비" 드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