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온 또는 냉장수산물을 냉동으로 보관 또는 유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2-28 10:36
조회
129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은 품질의 유지를 위해 냉동으로 보관 및 유통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기한은 종전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이라 함은 어떤 제품을 의미할까?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 18)에서 '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은 품질의 유지를 위해 냉동으로 보관 및 유통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기한은 종전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포류'는 이 고시 제4. 19-3 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를 의미하며, '건조수산물'은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건조된 수산물을 의미함에 따라 멸치, 다시마, 새우 등 수산물을 단순히 건조만 한 것이라면 '건조수산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