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추출가공품인 갈비탕이 다른 제품에 비해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제품명의 일부로 '특'을 표시해도 될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2-17 15:10
조회
1182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1. 가. 5)의 규정에 따라 제품명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특'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 하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품에 비하여 보다 특별함(양, 내용물 등)을 갖고 있음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추출가공품의 제품명을 '특갈비탕'으로 표시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하고 소비자가 제품명을 본 후, 해당 제품에의 기대(품질, 원재료 등)에 부응하는 경우라면 제조사의 책임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할 때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6] 등을 참고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