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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가공육의 제품명으로 '떡갈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01-03 09:33

  • 조회

    1198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육가공품의 경우 제품명으로 식육의 종류(품종명 포함)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
    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 포함)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
    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 포함)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
나.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원료 식육의 부위중 갈빗살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경우라면 제품명의 일부로 ‘떡갈비’를 사
    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표시면에 제품에 사용한 모든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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