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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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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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8호, 2019.9.16.)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올립니다.
개정내용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 중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된 해당 동일 유형의 품목 수를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