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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12-30 11:44

  • 조회

    621


축산물 위생관리법12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따른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8, 2019.9.16.)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올립니다.


개정내용


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 (2)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된 해당 동일 유형의 품목 수를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