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12-26 10:16
조회
560
식약처 공고 제2019-582호(2019.12.24)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가 행정예고되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커피의 표면장식을 위하여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 사용기준 개정
1) 커피의 외부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3)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