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관련 궁금증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12-06 13:47
조회
1662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이 부족하여 외부(인근)에 원재료와 부자재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게될 경우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서는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
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시 영업장 공간이 부족하여 영업장 외 인근 다른 소재지의 건물에 원부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는 해당 장소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사용 가능합니다.
다. 아울러, 면적 변경 신고의 경우 시설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건축법 등 타 법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등록관청(시·군·구)에서 자세히 확인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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