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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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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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3호(2019.11.27)로「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되어 올립니다. (계도기간 운영 : '19.12.1~'20.5.31)
1. 개정 이유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18.12.27, 시행 ’19.12.1)에 따라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 부위와 표시방법을 개정하고 위임근거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목적 등의 인용 법령 개정 및 등급 표시대상 부위 명칭 변경(제1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별표 2)
1) 고시의 목적 및 표시방법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근거조항 개정
2) 기존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에 설도, 앞다리를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소분할 부위를 일부 조정
3)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 부위 표를 [별표 2]에 신설
나. 쇠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 표시 추가(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별표4)
1)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
2) [별표 4]의 표에 식육판매표지판 예시에 마블링 표시방법 추가 및 일부 자구수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9.7.8.) : 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19-426호, '19.9.11.)
(3) 자체 규제심사(원안의결, '19.10.29)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비중요 규제, '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