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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8-11-10 17:03

  • 조회

    208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70호(2008.11.07)호로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 - 

가.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제5. 1 및 제5. 3]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과자류 및 초콜릿류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

(3)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나. 수족관물의 관리기준 개정[제8. 2. 2-2. 1)]

(1) 횟집에서 이끼제거제, 소포제 등 관상어용 화학약품의 무분별 사용으로 인해 관리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3) 횟집판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


다. 싸이플루쓰린 등 1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추가[별표 4 및 별표 5]

(1)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농약으로 사용등록이 되거나, 이미 사용등록이 이루어진 농약들에 대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함

(2) 싸이플루쓰린 등 농약 13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

(3) 농약으로 인한 농산물의 안전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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