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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11-12 11:36

  • 조회

    70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19년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9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양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