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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 작성자

    dnsdudwk

  • 등록일

    2019-10-30 16:17

  • 조회

    7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98호(2019. 10. 28)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가 개정고시되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통합·개편되어 목적 등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고,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Non-GMO 표시제한 관련 조항을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이 규정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 중 축산물 표시에 관한 근거 법률 개정(제1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됨에 따라 유전자변형 축산물 표시에 관한 인용 조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개정


 나. 축산물 및 가공보조제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1) 축산물에 관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인용 법률 조항(「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의 관련 조항(제2조제2호)으로 인용 조문 개정
2)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도록 개정


 다.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규정 통합·운영에 따른 Non-GMO 표시에 관한 규정 삭제(제5조제9호)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Non-GMO 표시 제한 규정이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346호(2019.7.11.∼ 2019.9.9.)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