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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제조와 관련한 궁금증(1)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10-29 09:59

  • 조회

    1492


1.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을 판매원으로만 표시할 수 있나요?


2. 답변
  가.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1. 다. 1) 다)의 규정
    에 따라 영업 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장의 명칭(상호)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수입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이 고시 [별표 1] 1. 다. 3)의 규정에 따라 그 밖에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축산물유
    통전문판매원임에도 위의 규정에 따른 판매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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