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19-480, 2019.10.18)
작성자
운영지
등록일
2019-10-21 10:40
조회
65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0호(2019.10.18)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영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유사한 업종의 영
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식품제조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식품소분·판매업
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하고,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은 주로 다류·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으로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
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제2호, 제52조제4항제2호)
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
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
개월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