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한방소재'라는 표시를 할 수 있을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10-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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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이나 원재료명에 ‘한방’을 표시하는 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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