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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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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등록일

    2019-10-14 14:00

  • 조회

    12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73호 (2019.10.11)로「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 2019.3.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도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사평가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 확대 등을 통해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 개선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소규모 기준" 적용근거 마련
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자격 합리적 개선
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농장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마. 소규모 업소 등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개선
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평가 시 필수항목 도입 및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확대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