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
작성자
나도한수
등록일
2019-09-30 14:11
조회
1172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하고 있다는 2019.09.30자 경향신문 기사를 옮겨봅니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6169개소 중 80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40개소, 4회 이상은 63개소, 3회 이상은 100개소 업체로 파악됐다.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229개소에 달했다.
‘HACCP 인증업체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식품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15년 3734곳에서 올해 6월까지 6169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202건이었다. 매년 평균 300여 건의 HACCP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5년 249건, 2016년 315건, 2017년 352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엔 28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로는 롯데가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롯데 계열사들은 지난 5년간 모두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GS25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데리카후레쉬 계열 업체들이 뒤를 이었음 18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송학식품(14건), SPC 계열사(14건), 올가니카키친(12건), 칠갑농산(12건)도 식품위생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10건)과 함께 오리온(8건), 현대푸드(8건), 명성식품(6건)은 위반 상위 업체로 꼽히진 않았지만, 최근 5년 간 매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들의 주요 위반 사유로는 ‘이물 검출’이 518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질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이 있었다. 이 밖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 기준 위반은 185건(13.5%), 영업자준수사항 153건(11.2%), 기준규격 위반 111건(8.1%)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0건(48.1%)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는 280건(20.4%), 품목제조정지는 174건(12.7%) 등이다. 하지만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연결된 사례는 각각 94건(6.9%), 96건(7.0%)에 불과했다. 영업허가·등록 취소는 5건, 형사고발한 경우는 단 1건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지난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67.3%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는 2015년 196곳, 2016년 254곳, 2017년 425곳, 2018년 328곳이었다. 이 중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증 취소된 업체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6개소에서 지난해엔 59개소로 늘었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업체는 총 88개였다. 제도를 도입한 2015년 대비 지난해 즉시 인증 취소 업체는 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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