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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체에서 일부 시설이 부족하여 일부공정 혹은 전체공정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9-27 12:03

  • 조회

    1202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호(축산물가공업)에는 위탁생산의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비교할 때 인수공통전염병 등 공중 보건학적으로 안전·위생관리 및 문제발생시 추적관리가 더 요구되어 위탁생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예를 들면 일반식품은 일반식품판매업 없이 일반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참고로 자신의 상표로 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축산물가공품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된 축산물가공품에 상표를 붙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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