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9-27 12: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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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47호(2019. 09. 26)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있어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영양성분 중 철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어린이가 철 성분을 과다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의 일일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규정 마련(안 제 2. 2. 11))
1) 철을 과다 복용할 경우 철 중독으로 위장간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어린이가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철의 일일섭취량이 30 mg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3) 철의 일일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제품을 어린이가 오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중독사고 예방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