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9-23 15:56
조회
6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1호(2019.09.2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분말 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쇳가루)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분쇄 공정 후 자석을 이용하여 쇳가루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분말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29)]
1) 쇳가루가 혼입될 우려가 있는 분말, 가루, 환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하여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분말형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9-226호, 2019. 4. 30.(2019. 4. 30. ~ 2019. 7. 1.)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 7. 16. ~ 2019. 7. 1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1300호, 2019.4.15.)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9.8.12~13,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9.8.19.)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693회,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