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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식육을 납품할 수 있나?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9-17 10:33

  • 조회

    1148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업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4호하목에 따라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업자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따라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자가 집단급식소에 식육을 납품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식육이 아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자로서 생산한 식육가공품은 최종소비자 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므로 식육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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