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구성제품의 내용량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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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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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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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1
질문
식육가공업체에서 양념육(500g)만 품목제조보고하고 추가로 소스(100g)와 면(100g)을 구성하여 세트로 만든 경우
내용량 표시는 어떻게 하나?
답변
가.「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1. 바. 1)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내용량 표시는 ‘내용량: 700g(양념육 500g/소스 100g/면 100g)’ 또는 ‘총 내용량: 700g’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