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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구성제품의 내용량 표시 방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9-07 16:59

  • 조회

    831

질문
 식육가공업체에서 양념육(500g)만 품목제조보고하고 추가로 소스(100g)와 면(100g)을 구성하여 세트로 만든 경우
 내용량 표시는 어떻게 하나?
 
답변
 가.「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1. 바. 1)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내용량 표시는 ‘내용량: 700g(양념육 500g/소스 100g/면 100g)’ 또는 ‘총 내용량: 700g’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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