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작성자
먹거리 지킴이
등록일
2019-08-30 09:35
조회
84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 회수대상 제품
- 제조업소 :㈜뉴트롬(전북 전주시)
- 제품명(유형) 유통기한 생상량
1.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비타민 B6) 2021.1.5. 5 ㎏[750㎎×60캡슐(40.5g) 129EA]
2. 올리버 케리우스(비타민 B6) 2020.6.6. 112 ㎏[610㎎×60캡슐(36.6g) 3,072EA]
3. 메치리더 Ⅱ(비타민 B6) 2020.6.20. 34 ㎏[620㎎×60캡슐(37.2g) 908EA]
4. 스마트 나잇 Ⅰ(비타민 B6) 2020.8.4. 19 ㎏[630㎎×60캡슐(37.8g) 510EA]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