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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 작성자

    먹거리 지킴이

  • 등록일

    2019-08-30 09:35

  • 조회

    84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4 제품(유형: 비타민 B6)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 회수대상 제품


     - 제조업소 :㈜뉴트롬(전북 전주시) 
- 제품명(유형)                          유통기한                    생상량
 1.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비타민 B6)   2021.1.5.        5 ㎏[750㎎×60캡슐(40.5g) 129EA]
 2. 올리버 케리우스(비타민 B6)        2020.6.6.      112 ㎏[610㎎×60캡슐(36.6g)  3,072EA]
 3. 메치리더 Ⅱ(비타민 B6)            2020.6.20.      34 ㎏[620㎎×60캡슐(37.2g)  908EA]
  4. 스마트 나잇 Ⅰ(비타민 B6)         2020.8.4.       19 ㎏[630㎎×60캡슐(37.8g)  510EA]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