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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 원료용 판매가 가능할까?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8-29 10:57

  • 조회

    936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은 제외)


나. 따라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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