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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20kg 단위로 포장된 닭고기 포장육을 구입하여 작은 단위로 소분 포장할 수 있을까?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8-22 13:09

  • 조회

    895


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4호에 식육포장처리업을 ‘포장육을 만드는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25조에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포장육인 원료육을 가지고 소분하여 새로운 포장육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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