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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질의(타행위)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8-20 13:43

  • 조회

    91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타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허가 시 물가상승률 등 여러 인자를 반영한 그 시점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정·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고 있는 지자체 고유 업무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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