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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새로운 식품군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도 변경 등록대상에 해당될까?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8-06 13:39

  • 조회

    828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제2호에 따라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
   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변경 등록대상에 해당
  되나, 추가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새로운 식품군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변경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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