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제346호(2008.9.22)로 공고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안 제7조, 제8조)
다.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등 규정 및 사후조치(안 제13조 내지 제15조)
라. 추적조사 도입에 따른 기록·보관 대상 및 필요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제17
조)
마. 식품 등의 회수계획 수립, 공개 및 회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바.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요건 및 필요서류(안 제21조)
사.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요건
과 제출사항을 정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