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시 대기업 브랜드 몰 등에서도 판매 할 수 있을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8-01 10:49
조회
934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등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온라인 판매 장소(오픈마켓, 대기업 브랜드몰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제한하는 바가 없으며, 온라인 판매장소를 이용함에 있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직접 배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품목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유통하려는 품목에 대해 품목제조보고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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