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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8-01 10:38

  • 조회

    7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69호(2019.07.31)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의 범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확대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품목에 과자를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붙임의 입법예고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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