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육의 최소판매단위 포장을 뜯어서 판매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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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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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시 설정한 최소판매단위로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것을 뜯고 소분·재포장 및 다시 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및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포장육을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육의 경우라도 포장을 뜯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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