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자유게시판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으로 품목제조정지처분 시 ‘품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7-17 09:32

  • 조회

    1008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동일한 5품목의 절임류 제품 중 한 품목만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만약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으로 품목제조정지처분 시 ‘품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가.「식품위생법」제31조에 따르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가 존재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12]에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식품공전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
    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절임류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절임류 모든 품목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절임류의 품목별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
    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