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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축산물 제조에 관련된 의문사항 공유(10)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7-11 13:05

  • 조회

    897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가공업체에서 유가공품인 샤베트, 비유지방 아이스크림과 가공식품인 빙과류를 새로이 제조할 경우 HACCP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할까?


1. 유가공품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은 영업의 종류별(유가공업, 식육가공업 등)로 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은 식품의 유형별(빙과류, 음
    료류 등)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한 제품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임을 확인 받은 영업의 종류(유가공업)에 해당하는
    제품(샤베트, 비유지방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을 신규 추가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신제품 추가에 따른 위
    해요소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이후 정기점검 등 사후평가 시 확인받으면됩니다.
3. 다만 가공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해당 식품유형(빙과류)에 대한 안전관
    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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