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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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8 16: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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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35호(2019. 07. 08)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을 강화하고, 패류 및 갑각류의 기억상실성 패독 기준을 신설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되어 있는 납 규격을 캔디류 전체로 확대?강화하고자 함
또한,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이 유가공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지 않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장의 3-MCPD 기준 개정[안 제2. 3. 5) (7)]
1) 국내 3-MCPD 기준과 국제기준(EU)의 조화를 통한 적절성 논란 해소 필요
2)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 강화
3) 간장 중 3-MCPD의 기준 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안 제2. 3. 5) (9) ③ 신설]
1) 기후온난화에 따라 유독성 플랑크톤으로부터 유래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3)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을 신설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다. 캔디류의 중금속 규격 개정[안 제5. 1. 5) (14)]
1)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를 구분하는 정의가 없고 주원료, 제조방법 등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며 캐러멜,
양갱 등과 구분이 어려워 캔디류의 중금속(납) 규격 적용에 대한 혼란 방지 필요
2) 캔디류 전체로 납규격 적용확대 및 기준 강화
3)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라.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안 제5. 18. 18-14 신설]
1)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 함량이 유가공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식품유형 필요
2)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유(乳)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신설
3)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적용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35)
메토밀,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81) 에테폰, (112) 카벤다짐, (131) 클로르피리포스, (135) 터부포스, (142)
트리아디메폰,(149) 트리플루미졸, (150) 티아벤다졸, (162) 페니트로티온,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
코나졸, (194) 레트린,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8) 테부펜피라드,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 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51) 에톡사졸, (259) 피리메타닐, (286)
에트리디아졸, (291) 족사마이드,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32) 클로
티아니딘,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
노자이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5) 플루오피콜라
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
맷, (442) 플루피라디퓨론, (472) 클로피랄리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 필요
2) 글리포세이트 등 7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