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축산물 제조에 관련된 의문사항 공유(9)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7-05 09:45
조회
899
식품(식품가공품 포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학술단체에서 발표한 논문내용등을 중심으로 연속해 올리는 제목을 "식품과 축산물 제조에 관련된 의문사항 공유 "로 해 연속해 올리고자 합니다.
질의: 복합원재료에 혼합제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 함량이 소량이라도 전부 다 표시해야하나요?
답변
가.「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사. 1) 마)의 규정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
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복합원재료
는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함) 또
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또한 이 고시 『별지 1』 1. 사. 2) 라)의 규정에 따라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
칭표시 등은 나)의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시)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다.따라서 해당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이상이고, 복합원재료를 구성
하는 원재료 중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이 많이 사용한 순서에서 5순위 안에 포함 되는 경우라면 혼합제제류 명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다만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복합원
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함)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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