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제345호(2008. 9. 22)로 공고된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주요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긴급조사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 도입(안 제16조, 제17조)
나. 영업자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
무 폐지(안 제35조제1항)
다. “식품안전정보 센터” 설립ㆍ운영(안 43조)
라. 조리사 면허제도 개선 (안 제44조)
마. 동업자조합 설립 인가권 지방이양(안 제49조제3항)
바. 영업자 무단휴업시 영업허가 취소 가능(안 제31조제6항, 제61조제3항)
사.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안 69조)
아.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존의무(안 제74조제2항제2호)
자. 형량하한제 등 벌칙 강화(안 79조)
차. 양벌조항 개선 및 행정벌의 과태료화(안 제85조제3항,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