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7-02 15:43
조회
59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309호(2019. 06. 27)로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
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법」이 개정(법률 제16434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원 정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