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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축산물 제조에 관련된 의문사항 공유(8)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7-01 12:32

  • 조회

    851


유통기한 설정시 보존료가 원료로 부터 유래된 경우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작성방법에 대한 질의와 답변내용입니다. 


질의: 유통기한 설정(유사비교 항목 중 보존료), 질의일자: 2019.01.03 15:38:35
      보존료를 사용한 간장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최종제품 제조시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통기한 유사설정
      비교시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과 비교할 수 있을까?
답변
 1.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12조(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 에 따라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유통기한이 설정된
    정된 제품과 7가지 항목(기능성원료 또는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
    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이미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의 유통
    기한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 제품이 최종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별도로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존료가 사용되지 않은 유사
    제품과 비교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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