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축산물 제조에 관련된 의문사항 공유(7)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6-26 09:28
조회
857
질의내용
파우치 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 기계가 없는 경우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목 2)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일부 공정인 포장 공정을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을 의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최종 완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보고 시 위탁생산내역(수탁자, 소재지, 위탁제조공정)을 기타란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