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6-25 09:4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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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9호(2019.06.20)로「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른「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7호, 2017.05.10)이 개정되었기에 올립니다.
- 주요 내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조사 평가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조사 대상 확대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
다. 수출 품목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사항 면제
라. 최근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