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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축산물 제조에 관련된 의문사항 공유(6)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6-18 09:21

  • 조회

    1051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유통전문판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할 경우 생산능력이 초과하여 생산량의 일부를
  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재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나요?


답변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목 2) 에 따라 식품제조·가공
      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
      공할수 있습니다.
      * 20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II. 2. 식품 위탁 제조·가공업체 관리 4. 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생산하려는 품목에 대
        한 제조·가공시설자체가 없거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가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따라서 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조의뢰를 받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생산 필요량이 의뢰받은 업체의 생산
      능력을초과하여 일부공정또는 전 공정을 동일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
      우 위탁제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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