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축산물 제조에 관련된 의문사항 공유(5)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6-13 10:41
조회
860
질의:
2016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를 17년도에 지위승계를 받은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정한 식육가공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은
2016년 매출액에 따라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업소와 같이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2018년 12월 1일 이전까지 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참고로 식육가공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3.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2024년 12월 1일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