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6-07 14: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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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80호(2019. 06. 07)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을 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안 표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관련「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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