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축산물 제조에 관련된 의문사항 공유(3)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5-30 11:59
조회
925
질의 :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처별로 각각 제품명을 달리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을까?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모두 동일한 제품의 경우 제품명을 다르게 하여 품목제조보고하거나 하나의 품목제조보고로 여러 개의 제품명을 동시에 보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을 다르게 하여 품목제조보고 하고자 하는 경우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을 달리하여 생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공정), 성상 등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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