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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축산물에 관련된 의문사항 공유(2)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5-24 11:07

  • 조회

    897


질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의 범위는?


답변: 「식품위생법」상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는 영업자가 제품의 특징 및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생산일자, 생산량, 원부자재의 사용과정, 제품생산과 관련 작업기록(생산설비의 세척 및 청소 등과 관련사항 등), 작업자 관리 현황 등 생산제품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작성·관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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