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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5-24 10:57

  • 조회

    7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68호(2019. 05. 23)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호, 2018.1.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 됨에 따라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 및 보고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업자가 보고 또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에 대한 원인조사 방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에 축산물을 반영(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 발견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 하도록「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분야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관련조항 등을 추가하여 반영
나. 이물 발견 사실 통보 방법 마련(안 제5조, 안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16296호, ‘19.1.15. 공포, ’19.7.16. 시행)에 따라 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접수받은 이물 발견 신고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다. 보고 대상 이물의 합리적 개선(안 제3조, 제4조)
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을 포함하되, 혼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식품소분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보고하도록 함
라. 이물조사 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7조)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결과 평가, 재조사 실시 및 통보 방법 등 이물 조사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마.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 명확화(안 별표2)
이물 혼입 원인조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통·소비단계 조사 방법과 절차를 추가

3. 의견 제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관리과 전화 043-719-2063, 팩스 043-719-2050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전화 043-719-3248, 팩스 043-719-327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