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맞아 축산물 생산업체 점검결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5-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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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생산업체의 점검결과가 있어 옮겨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정의 달·나들이 철을 맞아 외식, 모임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곳) 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하였습니다.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