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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아 축산물 생산업체 점검결과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5-16 09:33

  • 조회

    821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생산업체의 점검결과가 있어 옮겨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가정의 달·나들이 맞아 외식, 모임 으로 소비 증가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지난 3 25일부터 5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3)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 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 25일부터 4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은 업체 24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 결과,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 적발하였습니다.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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