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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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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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9-34호(2019. 05. 01)로「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고시되어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18.3.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공포(2019.4.25)에 따른 하위규정의 위임 법률의 제명 및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임법률 제명 및 조항 변경(제1조 및 제9조)
1) 기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위임 받은 법률 명칭 변경
나. 용어 수정(제5조 및 제7조)
1) 법률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한자어 '내지' 용어를 '부터~까지의 규정'으로 수정